추천
추천
노무 접수중

[대전]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1 ~ 2026.11.3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-380-306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신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「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」이 추진됩니다.
  •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, 대전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 사업주:

    • 소재지: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.
    • 신규 채용: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기간 내에 18세 이상 (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)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.
    • 고용 유지: 사업 신청 접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현장 점검을 완료한 업체여야 합니다. (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가능)
    • 소상공인 기준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에 의거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  • 업종별 평균 매출액: 음식·숙박업 15억 원, 도·소매업 60억 원, 제조업 140억 원 등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.
      • 상시근로자 수: 광업, 제조업, 운수업, 건설업은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.
    • 임금 지급: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,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체 제한: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 근로자:

    • 연령: 18세 이상 (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).
    • 근로시간: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(주 15시간 이상)이어야 합니다. (주휴, 휴식시간 제외)
    • 보험 가입: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기타: 주휴수당,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가능한 근로시간이어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 (사업주):

    • 근로자를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사시킨 후 신규 채용한 사업주 (단,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후 채용은 가능).
  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(세부 업종은 공고문 참고 2 참조).
    •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, 국세·지방세·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(사업장).
    •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.
    •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.
    • 지원금 지급 전에 휴·폐업하거나 대전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.
    • 무점포 업체 또는 상시 사무실이 아닌 경우 (예: 공유 오피스 단기 대여).
    • 이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한 경우.
    • 2026년도에 정부,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.
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.
  • 지원 제외 대상 (근로자):

    •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.
    •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(단,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신청 가능).
    • 신규 고용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.
    •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사한 경우 (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).
    • 지원금 신청 시점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.
    •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금액: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이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되는 형태입니다.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.
  • 신규 채용 인정 기간: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방식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선착순 지원 방식입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사업 참여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1일(수)부터 2026년 11월 30일(월) 18:00까지.

  •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: 2026년 12월 14일(월) 18:00까지.
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• 반드시 '기업회원'으로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모든 신청서류는 1건의 접수건으로 일괄 제출해야 하며,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• 사업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, 보완이 완료된 날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.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에 미 보완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.
  •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:

    • 사업신청서 (공고문 붙임 1 양식)
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공고문 붙임 2 양식)
    • 사업주 확인서 (공고문 붙임 3 양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사업주 본인 기준, 상세 발급본)
    • 근로계약서 사본 (근로개시일, 근무지, 근로시간, 근무일, 임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가능)
  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전체 인원, 신청월 발급본)
    • (추가 제출)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(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, 근로복지공단 발급)
  •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:

    •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(공고문 붙임 4 양식)
    • 월별 급여명세서
    •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(받는 계좌의 예금주명이 명시되어야 하며, 현금 또는 근로자 외 타인 명의 이체는 불인정)
  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전체 인원)
    • 통장 사본 (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)
  • 제출 서류 유의사항:

    • 제출 서류는 공고일 (2026년 1월 21일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명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'소상공인',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확인되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여야 합니다. (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'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'[소기업]'만 기재된 확인서는 인정 불가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본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착순 지원됩니다.

  • 1단계: 사업 참여 신청: 근로자 채용 후 소상공인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합니다.
  • 2단계: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: 접수일 (서류 보완이 완료된 날)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적격 여부를 통보합니다.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• 3단계: 근로자 고용 유지: 접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(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달은 고용유지 기간에서 제외)
  • 4단계: 현장 점검: 진흥원 담당자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. 이는 접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불시 점검 원칙으로 진행됩니다.
    • 대표자와 근로자 대면 진행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, 근무시간,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받습니다.
    •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현장점검 시 근로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, 또는 공유 오피스 단순 대여 등은 지원 불가 대상입니다.
    • 비협조,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이 제외됩니다.
  • 5단계: 지원금 신청: 고용유지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이 진흥원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. 접수 기한은 2026년 12월 14일 18:00까지입니다.
  • 6단계: 지원금 지급: 진흥원에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문자 통보 후 14일 이내에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(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통보)

문의처

  •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
  • 전화번호: 042-380-306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pdf 온라인+접수방법.pdf
hwp [현장실사이후제출]+지원금+지급+신청서.hwp
hwp [사업신청서]26년+인건비지원사업.hwp
hwp [사업공고문]+26년+인건비지원사업.hwp

댓글 0
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

🎈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